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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feat.윤석열 정부)

by 고전왕 김고전 2023. 6. 28.

오늘부터(2023.06.28)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행정 기본법과 민법상 만 나이 계산과 표기 원칙이 명시되면서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만 나이로 변경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단,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그동안 나이를 계산하는 복잡한 방식 때문에 계산하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정확한 내 나이에 대한 계산 방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 개정으로 인해 계산 방식이 명확해졌는데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면 되는 쉬운 계산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93.10.11일생
1994.06.17일생

 

위 두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1993.10.11일생인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 29세, 연나이(그 해 생일이 지나면 되는 나이) 30세 입니다. 두번째는 1994.06.17일생인데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만 29세, 연나이 또한 29세입니다.

 

기존 한국나이로 친다면 각각 31세, 30세이지만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효과가 있죠!

얼른 한살 많은 형한테 가서 친구먹자고 해봅시다. 한 대 맞아도 제 책임은 아ㄴ..ㅣ..읍읍

 

 


만 나이 계산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추가로 빼주게 되면 만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2023 - 2000 - 1 = 만 22세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됩니다.

2023 - 2000 = 만 23세

 


이번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1.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게 변화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유독 한국만 만 나이와 연 나이 한국 나이 등 여러 나이들을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2.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특히 어디서는 만 나이를 표시하고 다른 곳에서는 만이 빠진 나이를 표기하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논쟁거리를 만들었던 것도 이제는 표기 방법이 달라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앞으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의 경우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과 연금 지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전에는 빠른이라는 나이로 인해 태어난 달이 몇 달 앞서거나 연도는 느리지만 생일이 빠른 경우 부르는 호칭이 애매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개개인에 따라 적용되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쿨하게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연 나이 계산법은 현재 일부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에서 사용 중이지만 연 나이를 적용해야 하는 분야를 제외하고 만 나이 방식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이통일법 시행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 나이가 익숙하고 만 나이가 어색할지 몰라도 점차 바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는 해가 바뀌면 나이를 한 살 먹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은 하루가 지나면 곧바로 2살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만 나이로 통일된다면 이런 불상사(?)도 막고 점차 나이에 관한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