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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별 최적 납입 금액 이해하기 쉽게 정리

by 고전왕 김고전 2023. 6. 23.

청년도약계좌 - 최고의 수익률을 위한 소득구간별 최적 납입 금액 쉽게 정리!!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공식적인 신청에 들어갔다.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과 일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적금!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글은 널리고 널렸다~ 고로,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본 정보와 가입 조건, 각 소득별로 최고 수익률을 내기 위한 최적 납입 금액이 얼만지에 대해 정리해 봤다.

(모두 이 수익률이 궁금하셔서 들어왔을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기본 정보

1. 납입 한도

 - 매월 최대 70만 원

 - XXXX 고정납입 XXXX

 - OOOO 자유적립 OOOO (0~7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납부)

 - 중간에 납입을 안 하더라도 따로 해지하지 않는 한 계좌는 유지!!

 - 많이 납부하는 것이 그만큼 얻어가는 것이 많긴 함


2. 만기

 - 5년


3. 이자

 - 기본금리 4.5%, 소득 우대 금리 연 0.5%, 은행별 우대금리 0~1%로 최대 6%까지 가능

 - 소득 우대 금리는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1,600만 원 이하에 적용(매년 소득 심사)

 - 본인 납입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적용, 정부 기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금리만 적용


4. 이자 적용 기준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2년 후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된 가산금리) 적용


5. 혜택

- 본인 납입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 소득과 납부금액(40~70만 원)에 따라 정부 기여금(0원부터 최대 24,000원까지) 지원(아래 표 참조)

 - 지원받은 정부 기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비과세

출처 : 금융위원회

 - 위와 같은 혜택을 고려했을 때, 적금 이자율은 최저 6.5% ~ 최대 10.19%. 대부분의 경우 8%대임.

 


6. 해지

 - 5년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한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다 토해내야 함.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재가입도 가능함.

 - 단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지 전 기간까지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적용됨.

 

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천재지변
마.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7. 가입 방법

- 각 은행 앱을 통해 가입 가능. 가입 가능한 날은 첫 5 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 이후에는 조건 없이 가능함.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예정
 - 별도의 준비물이나 서류는 필요 없음


8. 기타

 -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함.
 - 이자는 복리가 아닌 단리로 계산됨.
 - 우대금리 항목은 각 은행별로 다름.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과 조건에 대해 분석해 본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이'와 '소득(개인, 가구)'이다. 청년도입계좌의 정확한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아래 5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가. 만 19세 ~ 만 34세 사이인 자.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제외하고 계산함.

나.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자(소득 없거나 증명 불가 시 가입 불가)

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 + 배당소득 연 2,000만 원 이상)가 아닌 자

라. 직전 과세기간(22년 1월 ~ 12월)의 총급여가 7,500만 원(종합소득과세표준 6,300만 원) 이하인 자

  • 단, 이중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 4,800만 원)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 혜택 모두 지원되나, 총 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고 정부 기여금 지원 혜택은 없음.
  • 총 급여와 종합소득과세표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함.

마.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하는 자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함.

 

※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은 거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 이전에 출시된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도 상품 내용을 비교해 본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사람들이 청년도약계좌보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이 더 많다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두 상품 모두 적용되는 금리는 5~6%대로 비슷하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2년으로 청년도약계좌의 5년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청년희망적금의 연 환산 수익률은 10%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이렇게도 수익성이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1년도 안된 시점에 가입자의 20% 가까이가 벌써 상품을 해지했다는 점이다. 10% 수익률의 2년 만기 상품도 이렇게 해지율이 높은데, 이보다 수익률이 낮은 5년 만기 상품을 만기까지 가져가는 청년이 많기 힘들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단,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건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이다. 만기가 긴 만큼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정부 지원금이 더 많다는 것 역시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이다. 한 마디로 장기로 돈을 넣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청년도약계좌가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유리하다. 그러나 문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4,200만 원을 넣어 5,000만 원을 만들려면 매월 70만 원씩 꼬박꼬박 5년을 넣어야 한다는 데 있다. 청년들 중 이를 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될까?

이를 정리해 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굳이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옮김 이유가 1도 없다. 그냥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기다린 후, 이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출처 : 비즈워치

청년도약계좌 최적 납입 금액(최고 수익률 납입금)

청년도약계좌에 가장 적은 돈을 입금하고 가장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이다.

 

가. 총 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을 모두 납입하는 것보다, 월 4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원금과 원금 이자, 정부 기여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더하면 2,925만 원이 된다.
원금 2,400만 원에 수익금 총액 525만 원으로 일반 적금 금리 10.19%를 적용받은 것과 같다.

나. 총 급여 기준 3,600만 원 이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 70만 원 한도에 맞추기보다 월 5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낫다.
이 경우 원금과 원금 이자, 정부 기여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더하면 3,572만 원이 된다.
원금 3,000만 원에 수익금 총액 572만 원으로 일반 적금 금리 8.87%를 적용받은 것과 같다.

다.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이 경우 원금과 원금 이자, 정부 기여금과 정부 기여금 이자를 더하면 4,249만 원이 된다.
원금 3,600만 원에 수익금 총액 649만 원으로 일반 적금 금리 8.39%를 적용받은 것과 같다.

라.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 /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월 기여금 지급한도가 최대 70만 원으로 최대 납입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계산에 의미가 없다. 그냥 70만 원 넣으면 된다. 총 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지원금이 없어 적금 금리가 6%대로 낮게 나온다.

단 위의 계산은 모두 출시 당시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될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것이다. 4년 차부터 변동금리 적용 시,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위의 금리보다 낮아지게 된다.